월세 환급 신청 5분만에 해버리기

월급 날마다 여기저기 나가는 돈 때문에 스트레스 받으신다고요? 월세 환급 신청을 해보세요! 귀찮아도 딱 1분만 이 글 읽어보시면 쉽게 받을 수 있습니다. 월세 환급 받을 수 있는 자격 요건과 신청방법, 필요한 서류를 빠르게 알려드릴게요.



월세 환급 제도란?

세입자분들은 1년 동안 매월 월세를 내실 텐데요. 이 1년 치의 월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. 정확한 명칭은 월세 세액공제라고 합니다. 이미 낸 세금을 다시 돌려준다는 의미죠. 요즘 전세사기로 인해 월세로 들어오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 제도를 활용하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.


이런 건 보통 저소득층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월세 세액공제는 자격요건이 널찍합니다. 웬만한 분들은 다 공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. 요건만 갖추면 1년 치 월세의 15%~17%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

적지 않은 돈이고 신청방법도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잠시만 관심 갖고 임하시면 쏠쏠하게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.



월세 환급 자격 요건


환급 대상자 기준

일단 전제 조건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. 무주택자를 기준으로 자격요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
  • 연 근로소득 7천만 원 이하 : 1년 치 월세 중 15% 환급
  • 연 근로소득 5천5백만 원 이하 : 1년 치 월세 중 17% 환급
  • 1년 치 월세가 750만 원 이상 : 750만 원에서 초과되는 금액은 공제 되지 않습니다.
  • 월세 계약자와 납입자 일치 : 계약자는 본인인데 가족이나 동거인이 월세를 냈으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.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



환급 대상 주택 기준

월세 환급받는 과정에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집주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. 환급 대상 주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면적이 25평(85m2) 이하인 주택
  • 4억 원 이하 주택
  • 아파트, 단독 가구, 다가구, 연립 주택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, 원룸, 고시원까지 가능
  •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주택. 즉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.



월세 환급 신청 방법


1. 연말정산때 서류 같이 제출하기

연말 정산할 때 월세 세액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입니다. 3가지 서류만 준비해서 내면 되기 때문에 어려울 게 없습니다. 귀찮으시더라도 등본 먼저 발급받고 나머지 챙기면 금방 준비할 수 있습니다.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임대차 계약서 사본 : 임대차 계약서 복사하시면 됩니다.
  • 주민등록등본 : 정부 24를 통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.
  • 월세 지급 증빙 서류 : 월세를 냈던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 입금증을 말합니다.


2. 홈택스로 청구하기

월세를 예전부터 많이 내셨는데 뒤늦게 아셨다고요? 걱정 마세요. 5년 내 월세 면 모두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 월세 경정청구라는 것이 있는데요. 경정청구란 증빙 자료 부족, 세제 혜택을 놓쳐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. 해당 연도 근로소득세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나기 전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.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홈택스 들어가서 로그인부터 해줍니다. 공동 인증서 때문에 홈택스 로그인에 거부감이 많았는데 간편 인증으로 편해졌습니다.
  • 로그인 후 자주 찾는 메뉴->세무 업무별 서비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찾아서 클릭합니다.
  • 종합소득세 신고하기->근로소득 신고->경정청구
  • 귀속 연도를 클릭하고 월세액, 거주자 간 주택임차 차입금->인적 사항 기입하고 신청하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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